본문 바로가기

과잉진료방지를 위한 새로운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도입

나이키매니아 2024. 7. 6.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본인부담차등화 정책 도입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평균 20%에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과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 배경과 필요성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자 이번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약 처방일수,입원일수를 제외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이번 정책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예외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기존의 20%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정특례자나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진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래진료 관리와 안내

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산정되며, 올해는 7월 1일부터 산정됩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추가 정보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질의응답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과잉의료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정부는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결론

보건복지부의 이번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은 과잉진료를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