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에 대한 꿀팁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올해 두 번째로, 청년 2845 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가족 1432 가구 등 총 4277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과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모집은 서울 994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97 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 신생아Ⅰ 유형: 시세 30~40% 수준으로 1035 가구 제공
- 신혼부부 신생아Ⅱ 유형: 시세 70~80% 수준으로 397 가구 제공
신혼부부 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부부 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든 전세 주택
또한,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 1634 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와 신혼부부 신생아 가족 대상 1399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정보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 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인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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