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행복주택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4년 행복주택 공급 개요
공급 지역 및 물량 2024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 10,000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행복주택 주요 일정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
선정 발표: 2024년 9월 1일
계약 및 입주: 2024년 10월 ~ 12월
2024년 행복주택 자격 조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이 2억 원 이하 우선 공급 대상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사회 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2024년 행복주택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1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4.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5.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6.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청년(19~39세),신혼부부,한부모가정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3. 선정 및 발표 선정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적합성 우선 공급 대상 여부 발표 방법 발표일: 2024년 9월 1일 발표 장소: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 및 문자 통보
4. 계약 및 입주 절차 계약 절차 계약 체결: 선정된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 체결
5. 보증금 납부: 계약 시 보증금 납부 입주 준비 사항 전입신고 가구 배치 및 생활용품 준비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index.es?sid=a1
SH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main/index.do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행복주택 임대료 및 거주기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각 계층별 임대료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2.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마무리 및 유의 사항
행복주택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행복주택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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