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과 혜택 및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지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하는 아동 부모들의 요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 대상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 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지원 범위 및 금액
지원 대상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가능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월)부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가능,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사업 기간
2024년 7월 ~ 12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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