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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지원금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나이키매니아 2024. 7. 1.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능여부 조회하기

1. 신청 대상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대상 가능여부 조회하기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2.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 기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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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

- 신청 기한: 2024년 9월 30일까지

- 미신청 해제 기한: 2024년 6월 26일까지

에너지바우처

3.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 동절기: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에너지바우처

4.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2) 선정 단계

-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통보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산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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