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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티몬 피해지원 알아보고 지원받기!

나이키매니아 2024. 7. 30.

정부, 위메프, 티몬 사태 피해 지원: 5600억 원+ 유동성 제공 및 세정 지원

최근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득세 및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 및 세정 지원 확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진공,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포함한 총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및 기술 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환불 처리 및 민원 접수 지원

정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력하여 카드 결제 취소 및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와 협력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소비자원에서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8월 1일~9일, 소비자원)

세정 지원 및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및 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 및 법적 대응 강화

정부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과 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와 티몬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총력 대응 및 협조 요청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과 책임에 기인한 만큼, 두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또한,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규제혁신팀: 044-215-4581

- 정책조정총괄과: 044-215-4510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 044-200-4479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0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044-203-2841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59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19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4-204-7540 기업금융과: 044-204-7520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01

-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02-3145-7120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분들께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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