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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에 대한 꿀팁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이번 모집은 올해 두 번째로, 청년 2845 가구, 신혼부부 신생아 가족 1432 가구 등 총 4277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매입임대주택의 장점과 대상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모집은 서울 994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97 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2024정부지원정책 2024. 7. 2.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이용방법과 주요기능 꿀팁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오는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가 운영을 시작합니다.금융위원회는 27일, 비대면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주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 고용, 복지 지원을 통합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입니다.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앱을 통해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대면으로만 제공되던 고용, 복지, 채무조정 등의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되며, 대출 후에도 재무상황에 따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2024정부지원정책 2024. 7. 2.
서울출퇴근 문제해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서울 출퇴근 문제 해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서울 출퇴근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10개 노선을 선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출퇴근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바로가기광역버스 준공영제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특히 서울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서울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선.. 2024정부지원정책 2024. 7. 2.
임영웅 영화 개봉일 및 예매처와 기타영상! 아임히어로 더스타디움 더 무비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더 무비 - 임영웅의 감동적인 스타디움 투어 영화임영웅 팬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트로트의 황제 임영웅이 주연을 맡은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더 무비"가 8월 28일에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임영웅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더 무비 개봉일2024년 8월 28일 전국 CGV에서 개봉임영웅 영화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더 무비 줄거리"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 더 무비"는 임영웅의 스타디움 투어를 생생하게 담아낸 콘서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임영웅이 거대한 스타디움 무대에서 펼친 멋진 공연과 무대 뒤에서의 진솔한 모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한 감동적인 순간들을 통해 임영웅의 음악 여정과 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곡.. 트롯가수들 근황 2024. 7. 2.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지원금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제도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가능여부 조회하기 1. 신청 대상1)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2024정부지원정책 2024. 7. 1.